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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 올해는 해고통지서 발부 않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미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자동삭감조치 대응않하기로 결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정부의 예산자동삭감조치에 반발해 오는 11월6일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해고 통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밝혀온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올해는 해고 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록히드마틴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백악관이 지난달 28일 광범위한 공장 폐쇄가 필요할 경우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제니퍼 앨런 대변인이 밝혔다고 국방뉴스 전매체 디펜스뉴스가 전했다.

앨런 대변인은 “추가 지침에 따르면 예산자동삭감(시퀘스트레이션)에 따라 계약행위가 발생하면 우리의 직원들은 WARN법의 보호를 받으며, 보호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아 회수 가능하다”면서 “추가지침은 계약취소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지침에 따르면 미 국방부(DoD)가 내년 1월2일이나 그 이후에 어떤 계약행위도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시퀘스트레이션의 결과 계약에 대한 자금수준의 조정은 1월2일 이후 몇 달안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oD 관리들은 내년부터 예산자동삭감조치가 발효되더라도 많은 계약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거듭 말해왔다.


미국 예산통제법에 명시된 예산삭감조치는 기존 계약의 자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미래 혹은 신규 계약의 일정비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DoL)도 지난 7월 기업들에게 WARN 법 통지서 발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한편, 로버트 스티븐스 록히마드마틴 회장겸 최고경영자는 내년 1월2일 발효될 예산자동삭감조치는 방산업계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근로자 적응과 재훈련 통고법(WARN) 에 따라 해고통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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