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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재산보전 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벽산건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벽산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변제에 나설 수 없다. 채권자들 또한 벽산건설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지난 2010년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원은 전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벽산건설에 대해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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