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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법정관리.. 블루밍 등 1764가구 "문제없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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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법정관리.. 블루밍 등 1764가구 "문제없이 시공" 경남 함안 ‘광려천 블루밍 2차’ 조감도 / 벽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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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벽산건설이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어도 벽산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는 문제없이 지어질 전망이다.

26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의 벽산건설이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은 총 5개 사업장으로 공사는 순조롭게 이뤄진다.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75가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177) ▲부산시 북구 금곡동 부산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437)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1정비구역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1075) ▲경남 함안군 광려천 부영벽산블루밍2차 아파트(75) 등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벽산건설은 워크아웃 중인 회사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며 "시공사업장 중 일반 분양분에 대한 위탁을 받은 물량은 모두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벽산건설은 2010년6월 채권은행들의 기업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다음달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의 채무는 4500억원에 달했다. 채권단이 총 2174억원을 지원하고,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도 29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 3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위반 사실이 적발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 악재가 겹쳤다.


이처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신사업을 펼칠 땅을 매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졌다. 채권단도 신사업보다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부실 해소에 촛점을 맞췄다. 이에 현재 벽산건설은 시행사업장은 없으며 공사비를 받고 추진하는 시공사업장만 5곳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5곳의 사업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으로 사업추진 주체인 조합이나 시행사를 따로 두고 있다. 이에 시행사가 시공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한 지금처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대한주택보증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채권단에서 자금 지원이 다시 이뤄진다면 벽산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의 원인이 됐던 1000억원 규모 대출 상환 문제가 해결된다.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뜻이다. 또 법정관리 개시로 인해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 파산할 경우, 회사 자체가 없어진다. 이에 시행사는 새로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벽산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법원 관리 하에 경영개선작업이 이뤄진다면 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 하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공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도 해 경영개선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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