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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중견건설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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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벽산건설이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올들어 3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 케이스가 됐다.


벽산건설은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벽산건설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인 중견건설사로 지난 2010년 6월 채권은행들의 기업별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7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당시 벽산건설은 4500억원 가량의 채무를 안고 워크아웃을 시작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하고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도 290억원가량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아파트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 3월 벽산건설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위반 사실이 적발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결정적인 악재가 터졌다.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을 꺼리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최근 채권단은 벽산건설을 전략적 투자자(SI)에게 지분을 매각,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마저도 난항에 빠졌다. 여기에 자금경색을 모면하기 위해 채권단에 15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으나 결국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주택시장 침체도 벽산건설의 경영악화를 부채질 했다. 지난해 11월 '신대림 벽산블루밍'을 분양한 이후 주택사업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월 경남 함안군에 '광려천 부영·벽산블루밍 2차'를 공급했지만 이 사업은 도급형태로 받은 것이어서 시공만 맡는 입장이다.


벽산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도 우려되고 있다. 벽산건설의 자산이 법정관리로 동결되면 단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업체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벽산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할 입장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을 통해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정률 80%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분양자의 판단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대신 진행해준다. 공정률 80% 이상의 사업장은 시공사를 대체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아파트 브랜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있을 수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책임준공해주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벼랑끝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가 벽산건설 하나뿐이 아니라는 데 있다. 건설·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속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자생 능력을 잃은 건설사들은 채권단 관리아래 워크아웃에 돌입했지만 그마저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등 고난이 거듭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은 사주의 경영부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쓴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회복과 시공사와 시행사간 이해관계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견 주택건설사의 '도미노 몰락'이 더 생길 수 있다"며 "채권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워크아웃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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