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자금난에 부딪힌 벽산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26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벽산건설은 이번 달 말까지 약 47억원의 대금을 상환해야 하나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벽산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종료 후 벽산건설 주권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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