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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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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우림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일 우림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서면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우림건설은 법원 허가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법원이 3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 회생판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가 동결돼 채무재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향후 사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채권은 법원 허가 하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우선 우림건설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분양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현장검증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패스트 트랙)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 트랙은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 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조기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림건설은 종합건설회사 도급순위 57위의 업체로 최근까지 출자전환 및 유동성 지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채권단의 부결로 이후 생존 방안에 대해 고심해오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 개발시장에 진출했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영업실적 저하와 해외사업 진출 당시 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가입한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의 대규모 손실이 유동성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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