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박미주 기자]
건설경기 침체를 딛고 중견건설사 임광토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6개월만에 조기졸업해 주목된다. 조기 회생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정상화된 것이어서 같은 방식을 적용받게 된 풍림산업ㆍ동양건설산업 등 다른 중견건설사들도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임광수 명예회장과 임재원 사장을 중심으로 뭉친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정상화 노력이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 명예회장은 인원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진두지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도입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를 6개월 만에 끝냈다. 패스트트랙은 과거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던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 해 6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마무리 짓는 제도다.
재판부는 "임관토건이 2012년도분 담보채무를 지난 16일 전액 변제함에 따라 연말에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광토건은 지난 3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14억여 원의 담보채무를 지난 16일 전액 현금으로 갚았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올해 안에 45%, 내년 40%, 2014년 15%를 전액 현금으로 갚기로 돼 있다.
임광토건의 조기졸업은 우선 임직원과 채권단, 법원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는 평가다. 임광토건은 법정관리 후 400여명에 달했던 임직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정년퇴직 예정자를 중심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내보냈다. 청주공단 내 공장용지 등 돈 되는 자산은 처분했다. 채권단은 임광토건이 부담할 채무 이행 시한을 2014년까지 연장했고, 회사는 채권자의 회생계획안을 수용해 충실히 수행했다.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단이 추천한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두명이 파견돼 이들을 중심으로 회사와 채권단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 40위의 중견 건설업체였던 임광토건은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과도한 보증채무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신청 당시 2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시행사 부채 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은행과 갈등도 빚은 것도 타격을 줬다.
임광토건은 1956년 임공무소로 출발,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바꾼 후 토목 중심 사업을 해왔으며 아파트 브랜드 '그대家'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법원은 임광토건이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해 11월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데 이어 회생절차개시 후 4개월만인 지난 3월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등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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