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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차제한에 '카파라치'까지" 택배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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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무조건 단속보다 대안 요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달 1일부터 서울시가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카파라치(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키로 해 택배사들이 울상이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증차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운영에 따른 벌금은 물론 이미지 악화, 배송차질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간 암암리에 운영해온 자가용 택배가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점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단속시행보다 대안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택배차량의 약 30%가 화물차량이 아닌 불법 자가용 차량으로 파악됐다. 각사별로는 CJ대한통운이 자사 차량의 3%로 비교적 낮고, CJ GLS 49%, 현대로지스틱스 19%, ㈜한진 18%에 달했다.

불법 자가용 택배시장이 형성된 이유는 택배 물량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2004년 이후 화물차량의 증차를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연간 택배물량은 2004년 4억3000만개에서 2010년 기준 13억6000만개까지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증차는 단 한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증차제한 속에서 택배사들이 차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번호판을 매입하는 방법뿐이지만 이 또한 프리미엄이 붙어 쉽지 않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택배업체들로부터 4000대 이상의 (번호판) 매입의사를 받았지만, 실제 시장에 나오는 번호판이 없어 살 수가 없다"며 "번호판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리는 일종의 블랙마켓이 형성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번호판 프리미엄은 1000만원선으로 중고차 1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카파라치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불법 자동차 화물차량 운영에 따른 이미지 손상과 벌금 등은 물론, 당장 물량배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협회측은 내주 이에 대한 공식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암암리에 불법행위를 지속해온 택배사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거세다. 하지만 택배업계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현재의 잘못된 시장구조를 고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증차제한에 의해 시장에 차량 공급이 안되다보니 블랙마켓이 형성된 것"이라며 "대안 없는 단속이 시행되면 영세 택배업자들의 경우 당장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t 미만 화물차량 1만5230여대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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