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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범법행위 총수 경영참여 배제...집단소송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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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범법행위 총수 경영참여 배제...집단소송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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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지주회사 규정 및 금산(금융자본및 산업자본)분리의 강화와 함께 범법행위를 한 총수과 총수일가의 경영참여를 제한하는 이사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힘의 균형과 견제이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최고위원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5대 재벌의 매출액 비중이 국내총생산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SK그룹 등의 총수일가 지분이 1%도 안 되면서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따라 재벌개혁의 방향으로 우선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열사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주회사의 경우는 재벌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보고 현재 20%(상장회사 기준, 비상장회사는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고자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상에서 재벌관련 조항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 관련 기술탈취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손해액의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이 100% 면제되는 현행 리니언시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증권관련해서만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도도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 행위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정위 전속고발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되도록 하는 제도)을 폐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사례를 막고 일감 몰아주기 방지용 공정거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재벌의 범죄에 대한 경제법치 강화차원에서 영국에서 시행중인 이사자격제한법의 검토도 제안했다. 이는 범법자는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법행위를 한 총수, 총수일가, 그 대리인들을 기업 경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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