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전국에서 6700여 명 가입...도소매업 음식업종의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들 많이 가입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라는 기치(旗幟)로 지난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했는데, 도소매업·음식업종과 40대 이상 고연령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약 4개월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6769명에 달한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업종의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가입했고, 40대 이상 고연령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 북부(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지역의 경우 목표 대비 63.8% 가입율로 전국 2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이어야 한다. 보험료는 기준 보수의 2.25%(3만4650원~5만1970원)을 내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직업능력향상지원, 전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영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어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도와 준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 폐업)에, 기준 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비용도 1년간 100만~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장님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와 업종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재취업(재창업)을 도와주는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도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오는 7월21일)는 가입이 가능하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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