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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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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22일부터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도 정부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었지만 앞으로는 휴직하지 않아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 줄인 근로 시간만큼의 급여 일부가 고용보험금에서 지급된다.


단축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만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육아휴직을 하면 월 80만원 받게 되지만 20시간 정도 단축해서 근무하면 절반의 임금(100만원)에 고용보험 지원금 40만원이 추가 돼 총 1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 달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은 10월 22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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