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가 국회가 의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 심사 소위의 예술인 복지법안 의결은 사회보험운영의 기본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인기 영합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문방위 법안 심사 소위는 이날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안 제정을 의결했다.
경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특성상 발생하는 실업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계 보호, 노사갈등의 예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간 합의의 산물이다”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근로자성은 사회보험제도 적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 의 복지증진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술인에 대해 특별하게 근로자로 의제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 보다 관대한 수급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험 체계의 기본 골격을 중대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 계층과의 심각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노사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고용·산재보험의 재정악화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의견 수렴 및 국회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절차도 생략됐다”며 “보험기금을 관장하고 보험운영을 책임지는 고용부의 정책 대안도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국회의원들이 예술인 계층에 대한 포퓰리즘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담합’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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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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