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종섭측, 박정훈 대령 무죄에 "당나라군대 됐다"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재판부는 항명죄 다시 공부해야" 입장 밝혀
"군검찰 항소하면 법원에서 시정될 것" 주장도

이종섭측, 박정훈 대령 무죄에 "당나라군대 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AD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입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유일하게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종섭측, 박정훈 대령 무죄에 "당나라군대 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김현민 기자

앞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짧은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도주 논란' 끝에 사임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