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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자 대리반입휴대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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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품 등 불법 대리반입 땐 양쪽 모두 관세법 따라 처벌…물품원가의 20~60%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광객 등 외국여행자들의 대리반입휴대품에 대한 세관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명품 등의 불법 대리반입 땐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관세청은 25일 우리나라 해외여행자가 ‘한해 5000만명 시대’에 들어갔으나 입국 때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대신 갖고 들어가도록 부탁,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는 불법대리반입행위가 크게 늘어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리반입휴대 실태=지난해 대리반입을 하다 세관에 걸려든 건수는 226건으로 2010년(73건)보다 3배 이상 불었고 올 3월말 현재 122건으로 벌써 지난해 적발건수의 반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대리반입적발실적을 관리해온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의 주요 적발품목은 명품핸드백 260건(62%), 고급시계 91건(2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하)를 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지난해 9만231건, 139억원으로 2010년(7만6415건, 115억원)보다 각각 18%, 20% 늘었다.


주요 품목별 과세건수는 ▲명품(핸드백, 시계, 잡화) 4만8637건(27%↑) ▲술 3만5354건(15%↑) ▲화장품·향수 2185건(31%↑) ▲귀금속 826건(44%↑)이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면세범위초과물품 과다반입과 불법대리반입이 는 이유는 명품선호현상이 사회전반으로 번짐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명품의 국내가 인상으로 국내외 면세점, 해외명품판매점에서 대체구매가 이뤄지고 국내로 들여온 명품가방 등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명품재테크에 따른 것이다.


◆불법 대리반입 행위 수법들=관세청이 세관에서 잡은 최근 불법대리반입수법들은 다양하다.


A와 B가 함께 외국으로 나갈 때 A가 국내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여행 후 국내로 들어올 땐 B에게 부탁, 같은 날짜에 다른 비행기를 타거나 서로 다른 날짜에 입국하면서 물건을 나눠 갖고 오는 ‘입국시간차 대리반입’을 하고 있다.


A가 여행객들과 들어올 때 특정인에게 물품대리반입을 부탁, 입국검사장 밖에 있는 인근 휴게점 등지에 물품을 맡겨두게 하고 찾아가는 식으로 세관추적을 피하는 수법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세관검사 회피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카페, SNS를 통해 주고받음으로써 여행객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반입’ 행위 어떤 처벌 받나=관세청은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에 대해선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돼 물품원가의 20~60%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해당물품도 세관에서 압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행인이나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카페 등 정보 수집, 동행인 분석, 동태 관찰, 엑스레이 검사로 지능화되고 있는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를 적극 잡고 무신고반입자와 대리반입자에겐 관련법에 따라 엄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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