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가격표시제’ 실시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태원관광특구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 가격표시제에 대한 전면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가격 표시제’를 실시한다.


녹사평역~이태원역 대로변 소매점포와 이태원 시장을 '시범실시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이번 가격 표시제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용산구는 기존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인 17㎡이상 42개 소매업종 점포 외에도 이태원관광특구지역 내 매장면적 17㎡미만인 소매점포도 판매업체·단체와 협의, 가격표시 업소로 지정·고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5~6월중 용산구청앞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간 대로변 양방향 소매 점포와 이태원시장을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가격표시제’ 실시 이태원 상가
AD


이에 따라 용산구는 가격표시제 시범지역 시행에 앞서 구청·상인회(협회)·업소간 충분한 소통과 홍보, 교육을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7월 이후부터는 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용산구 지역경제과(☎2199-6793)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