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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가격표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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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관광특구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 가격표시제에 대한 전면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가격 표시제’를 실시한다.


녹사평역~이태원역 대로변 소매점포와 이태원 시장을 '시범실시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이번 가격 표시제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용산구는 기존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인 17㎡이상 42개 소매업종 점포 외에도 이태원관광특구지역 내 매장면적 17㎡미만인 소매점포도 판매업체·단체와 협의, 가격표시 업소로 지정·고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5~6월중 용산구청앞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간 대로변 양방향 소매 점포와 이태원시장을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가격표시제’ 실시 이태원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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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용산구는 가격표시제 시범지역 시행에 앞서 구청·상인회(협회)·업소간 충분한 소통과 홍보, 교육을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7월 이후부터는 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용산구 지역경제과(☎2199-679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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