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기소청탁 의혹 관련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오는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직하던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전 의원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 측은 보좌관을 통해 주기자를, 주 기자는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김 판사 외에 맞고소 상대방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 기자를 상대로 5차례 소환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해 지난달 24일 우편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체포영장을 신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검찰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박 검사의 후임으로 사건을 넘겨받았던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지난 7일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해서도 오는 1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검사가 지난 5일 검찰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엔 김 판사가 전화를 해온 사실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후임자 최 부장검사에게 ‘포스트잇’을 통해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판사의 기소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김 판사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관징계법 8조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건 시점으로 알려진 2006년 1월은 이미 시효를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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