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 오해받게 해 명예를 훼손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담당 수사관 등을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평통사는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해 판사의 정당한 영장 발급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해 반국가단체 혐의로 기소됐던 왕재산에 포섭돼 활동했다고 표현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평통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1994년 출범한 단체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투쟁,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국방예산 삭감운동 등을 펼쳐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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