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왕재산’사건 재판에 해외서 정보활동을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언대에 선다. 단, 얼굴은 가린 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9일 왕재산 조직원들이 국외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입증할 동영상과 사진의 진정성을 검토키 위해 해당 자료를 촬영한 국정원 직원을 오는 11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이 사진·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자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직접 증언대에 세울 것을 신청한데 따른 결과다. 단, 검찰은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로 증인의 몸을 둘러싸 노출을 막는 차폐시설의 설치도 함께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의 진술태도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해외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과 얼굴이 노출되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가리개를 설치한 뒤 비공개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의 신원확인은 재판부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펼친 혐의로 김모(49)씨 등 5명을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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