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처리 민원 발생 방지 위해 민원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당일 처리기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보다 빠른 민원 처리로 민원인 시간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를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는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368종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처리 단축일수를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관리, 연말에 우수 직원을 포상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분기별 포상 실시로 연간 6명에서 12개 부서 54명으로 포상 인원을 대폭 확대, 유기한민원 1만7109건을 법정처리일수 보다 43% 단축 처리 했다.
구는 특히 법적으로 정한 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재 총 130종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 산정기준 일자를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아닌 자체 단축처리기간으로 산정해 처리기간을 앞당긴 것이다.
올해는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직원 뿐 아니라 단축률 관리와 마일리지 누계 상위 부서도 포상함으로써 민원처리 단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여 더욱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담당직원 부재나 인사이동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민원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처리기간 3일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더불어 당일까지 처리해야 할 민원은 담당자와 담당팀장에게 동시에 알려주어 민원이 지연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 얻은 민원처리기간 절감은 곧 주민의 생업과 직결돼 지역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는 민원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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