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청탁등록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가장 강력한 부패 요발 요인으로 인식되는 청탁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는 부당한 청탁에 대해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성동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청탁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로는 인사와 주택·건축분야라고 답했다.
이에 성동구는 부당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 내용을 등록하는 ‘청탁등록제’를 오는 3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청탁등록제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당한 청탁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내부 전산망에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직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보호하는 제도다.
아울러 청탁한 사람에게는 청탁근절운동에 참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등록해야 하는 청탁 범위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제공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이나 면제 요청 ▲단속·점검, 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 우대 요청 ▲상급 기관의 특별한 업무 요청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 표시다.
한편 구 감사담당관은 거절하기 쉽지 않은 청탁을 재치 있게 거절할 수 있도록 대화방법도 교육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청탁행위를 신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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