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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소 이동시켜 시위벌인 농민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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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익산시청이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소를 타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시위를 벌인 이모씨(58세)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소 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소를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전북 익산시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를 사육지에서 이동시키는 경우 이동전에 관계당국에 이력 신고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당시 종로구 시위현장에서 이씨가 소유한 소의 귀표가 탈락돼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귀표를 훼손했는지 여부도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소의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 등 농가방역뿐만 아니라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부착 등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이력제 신고나 귀표부착 없이 사육지를 이동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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