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인천 계양구의 한 식품업체는 지난해 초 중국산 배추김치 5t 가량을 싼 값에 들여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도ㆍ소매상에 판매하다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당했다.
배추김치, 돼지고기, 쌀 등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작년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년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했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원산지 위반(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516건으로, 전년(4894건)에 비해 12.7% 증가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1347건)와 배추김치(1171건)로, 이 두 품목(2518건)이 전체 허위표시 적발 건수(5516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다음으로 쇠고기(690건), 쌀(210건), 닭고기(193건), 고춧가루(120건)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난 한 해 1171건이 적발된 배추김치는 전년(397건)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 사례 중 99%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우다.
품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고춧가루 등 양념류 값이 크게 올라 김치 값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한데다 지난해 초부터 330㎡(100평) 미만 음식점의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배추김치 10kg당 국내산 가격은 2만~2만4000원 선이였지만 중국산은 1만~1만2000원에 불과해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반면 쇠고기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한우고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오히려 40% 가까이 줄었다.
품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3100여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00여곳에는 총 8억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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