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은 부품으로 조립된 완제품PC도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완제품 조립PC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부품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 PC로 만들어지면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PC를 제조하면 전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조립PC를 제조하는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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