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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광케이블 설치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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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가 널리 쓰임에 따라 건축물의 광케이블 설치기준 등을 강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 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광케이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 변경 ▲ IPTV 등의 차세대 융합서비스 화면깨짐 현상 해소 등을 위한 건축물의 '세대용스위치' 성능기준 제시다.

방통위는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과 FM라디오의 재난방송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특등급에 한정하던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특등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인증을 받은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FM라디오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6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수수료는 다음달 1일 인증을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사의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환경개선과 통신사의 광케이블 중복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광케이블을 사용해 아파트 각 동에 설치되는 증폭기의 사용전력을 대폭 절감할 것"이라며 "디지털방송, FM라디오 수신품질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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