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현재 3월 말에 결산하도록 강제돼 있는 증권사와 보험회사들이 2014 회계연도부터는 회계결산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계결산 시기 변경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지난달 28일 의결했다"며 "2014 회계연도부터 자유롭게 회계결산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변경할 때 이미 이와 같은 방침이 다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결산시기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서 3월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 이를 이미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회계결산 시기를 강제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이를 개정해 회계결산 시기를 자유롭게 했다.
이에 따라 삼성 등 대기업 계열 증권사와 은행을 지주사나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이 계열사와 회계결산 시기를 맞추기 위해 회계결산 시기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와 보험사의 회계결산 시기 변경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계열사와의 연결재무제표 결산 문제 때문에 많이 요구됐던 안건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3회계연도 이후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결산 시기 변경처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화는 IFRS가 안정적으로 도입된 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행시기를 2013 회계연도 이후로 늦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결산 시기 변경을 원하는 3월법인 금융사는 2013년 3월에 결산을 마친 후, 2014년 12월에 3개 분기 만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회계결산 시기를 변경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IFRS를 도입하려 했던 지난 2010년 말 이미 3월 결산 금융사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당시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90% 이상이 회계결산 시기 변경을 원했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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