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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법 '산업자본' 10년 만에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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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지배구조 관련 전반적으로 개정",,연대보증 대폭 개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의 빌미가 된 은행법 '산업자본'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기준 액수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중 산업자본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론스타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2조원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마지막 심사를 진행중인데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이 규정을 문제삼으며 외환은행 인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조원 규정 도입 당시 대기업 그룹의 금융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후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당시 2조원 기준은 재계 30위 업체였던 고합의 비금융자산(2조 4800억원)을 고려한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2조원인 자산기준을 올리거나 기준 자산을 자본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연대보증제도를 '후진적인 금융관행', '폐지돼야 할 악습', '금융사회에서 독버섯 같은 존재'로 규정하면서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도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 연대보증제도 운영규범(code of conduct)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담보를 다 잡고 리스크 부담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금융업이 아니라 전당포와 다를 것이 없다. 담보 중심의 여신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여신담당 임직원이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에 돈을 대출해줬다면 추후 부실이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대책을 1ㆍ4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성공적이었지만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이 지연되는 점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대책은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불편해져 썩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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