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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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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연구소,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응답자의 73.7%는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것이 '부당한 국부유출'이라고 판단했다. '정당한 투자수익'이라는 답은 13.1%에 그쳤고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금융위가 산업자본 여부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로 높게 나왔다.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는 동일인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는 론스타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일본에서 2005년부터 자산 규모 1조8000억원 이상의 골프장 운영법인(PGM홀딩스KK)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외에 론스타가 보유한 비금융회사 자산을 더하면 2조원이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서도 69.6%가 '부당한 특혜'라고 답했다. '정당한 정책 집행'이라는 의견은 15.4%에 그쳤다.


하나금융이 지난 7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50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는 72.4%가 '문제 있는 대출'이라고 봤다. 문제 없다는 답은 14.1%에 불과했다.


외환은행의 향후 매각 방향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59.4%는 '산업은행·연기금·국민주 등을 대상으로 한 분산매각'을 택했다. 하나금융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2%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론스타에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일주일의 사전 통지기간이 끝나 실제 처분 명령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론을 의식해 산업자본 여부 심사 및 처분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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