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심사 없이 지분 처분하도록 하면 안 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8일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주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6개월마다 산업자본 여부 등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최대주주가 된 뒤 산업자본 여부 심사를 미뤄오다가 지난 3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최근 국회나 일부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론스타가 금융주력자가 아닌 산업자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다. 론스타가 일본에서 130여곳의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으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9월27일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이 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외환은행 개인주주 12명이 오늘 금융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통상 가처분을 먼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안 심사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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