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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도입 후 리베이트 의사 첫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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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뿐 아니라, 이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후, 이 법을 적용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병원장과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M병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은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Y의료재단 고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S의약품 도매상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건전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더욱이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죄는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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