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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호사·방사선사도 리베이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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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와 의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들의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규약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를 요청하고 공정위가 승인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고가의 의료장비 판매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의 패키지구입과 연계한 해외여행·골프 등을 리베이트 수수로 판단했다.


또 견본품을 통해 이득을 보는 행위도 리베이트에 포함시켜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쓸 수 없고,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규약에서 정한 리베이트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면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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