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나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수는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나고, 급여종류도 신변처리나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 추가된다.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 급여(35만원~83만원)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추가급여(8만~64만원)를 신설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추가급여 사유에는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본인부담금은 현행 4만~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소득수준(건강보험료액)과 이용량에 따라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 비용의 2~5%를 합산해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기존 이용자의 46%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면제)와 차상위계층(2만원)은 기존 부담금과 변함없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며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과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와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3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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