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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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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관리법' 공포…내년 2월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해마다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해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담당할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키로 했다. 이 센터는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병원 중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며, 치매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현재 무료치매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는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로 우리나라 치매환자 노인은 2008년 42만1000명에서 올해 49만5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오는 2030년에는 113만5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212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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