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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소화불량·고혈압 등 대형병원 약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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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병 확정…10월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0월부터 감기, 소화불량, 고혈압 등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내야하는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을 때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단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경우와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 환자는 약값의 50%를, 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약값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5차 회의를 거친 후 이번 고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의학회 및 개원의협회의에서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3단 기준 52개 질병을 정했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또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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