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을 경우 예상되는 영유아와 부모들의 불편을 고려해 운영정지 대신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기준이 신설됐다.
운영정지 처분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돼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대신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은 받는 보조금과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또 억대의 권리금이 거래되는 무분별한 어린이집 매매행위를 막기 위해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소요경비 달계획과 부채상환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 공동의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했다.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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