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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기약 편의점 판매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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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감기약, 진통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이며, 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친 후 9월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1일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후 추진되는 두 번째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설득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이 추가돼 3분류 체계로 재편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약을 말한다. 약사의 관리 없이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종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토록 했는데 현재 타이레놀ㆍ부루펜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ㆍ화콜 등 종합감기약, 베아제ㆍ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 등 파스류가 거론되고 있다.


판매장소도 심야나 공휴일에 문을 열고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한 곳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4시간 문을 열며 유통구조가 단순한 편의점 체인이 기본 대상이다.


편의점 등이 가정상비약을 팔기 위해선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일정 교육도 받아야 한다. 1회 판매수량도 제한되며 아동에게 판매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관리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정했다.


한편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약사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잡음도 예상된다. 이들은 29일 입법예고 일자에 맞춰 궐기대회, 대국민 서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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