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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한-인도 연금보험 이중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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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체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9월부터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돼 인도에 파견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도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양국 대통령이 참관한 자리에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체결로 지난해 10월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양국 협의 절차가 모든 완료됨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우선 인도에 주재한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들은 인도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또 기존에 인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우리나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던 국민 가운데 현지 고용 등으로 인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인도와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시행 중인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늘어난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국가는 이란과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8개국이다. 보험료 면제에 가입기간 합산까지 가능한 곳으로는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 14개 국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필리핀, 덴마크 등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4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협정 체결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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