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곳 131개 품목 첫 적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처음으로 약값 인하 처분을 내리자 제약업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일부 업체는 자사의 주력제품이 포함되며 연 200억원 대의 큰 손실을 입게 돼 당황해 하고 있다. 온갖 처방에도 근절되지 않던 리베이트가 이참에 사라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리베이트 방식만 더욱 교묘해질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10월부터 보험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폭은 리베이트 금액과 처방총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20%에 달한다. 평균 인하율은 9.06%다.
회사별로는 영풍제약이 16개 품목, 동아제약 11개, 구주제약 10개 품목(이상 20%)이며 한국휴텍스제약 9개 품목(8.53%), 일동제약 8개 품목(4.59%), 한미약품 61개 품목(1.82%), 종근당 16개 품목(0.65%∼20%) 등이다.
이 중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타격이 가장 크다. 주력품목인 스티렌과 오로디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스티렌은 지난해 기준 853억원 어치가 처방돼 단순 계산으로 1년 17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278억원이 팔린 오로디핀은 56억원 수준으로 두 품목만으로 226억원 가량의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2.7%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2009년 8월 시행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의 첫 적용 사례다.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빼든 강력 조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 번 내려간 약가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리베이트를 줄 제약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며 영업 일선에선 불법 리베이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경우도 새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기존 관례대로 집행된 리베이트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해당 제약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편법 리베이트를 양산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실상 리베이트 말고는 경쟁력이 없는 영세 제약사에게는 뾰족한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회사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에게 책임을 씌우거나, 강연비 등 합법적 방법을 동원한 신종 리베이트가 이미 시장에 많이 퍼져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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