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제약사 7곳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리베이트와 보험약가를 연동하는 새 제도가 시행된 후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에 대해 10월 중 보험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 등 총 7개 업체 131개 품목이다
약가인하폭은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 처방총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20%에 달한다. 평균 인하율은 9.06%다. 약가인하 최대폭인 20% 해당 품목은 4개 제약사 43품목이다.
영풍제약의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이 20% 인하되며, 동아제약의 스티렌정, 오로디핀정 등 11개 품목, 구주제약의 유나졸캡슐 등 10개 품목도 20% 가격이 내려간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액시티딘캅셀 등 9개 품목은 8.53%, 일동제약의 큐란정 등 8개 품목은 4.59%,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정 등 61개 품목 1.82%, 종근당의 딜라트렌정 등 16개 품목은 제품별로 0.65%에서 20%(평균 13.9%) 보험약가가 깎인다.
이들 제약사가 약가인하 시행 후 2년 안에 다시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적발되면 인하율이 100% 가중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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