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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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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터 합동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9월부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제가 대폭 완화돼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 있는 건물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직장 어린이집을 기존 3층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나, 사업장이 있는 건물이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했다. 때문에 이미 분양이 끝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공원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작업 중이다.


지난 4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50%이상을 부담했던 것에서 사업주가 자유롭게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된 것. 정부는 지난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 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최대 48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6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1곳을 개원하는 데 이어 연내 부산 녹산단지, 경남 소주단지에도 각 1곳씩 개원한다.


나머지 3곳은 인천 남동단지, 시화단지, 광주첨단단지 내 각각 설치되며 올 10월 착공 예정이다. 설치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해당지역의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부담하고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 직장 어린이집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여력이 없는 기업도 손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빈 공간에 5~20명 규모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은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대한상의)의 요구에, 올초부터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산업단지공단, 전경련이 6개월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제도개선과제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공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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