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영유아보육법'개정…내년 2월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2월부터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유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보험회사 보상가입이 어려워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범위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된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도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원장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가의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 확인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필요시 보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