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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폭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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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폭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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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집중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자금 50억원을 마련해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고정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9등급 이상 → 11등급 이상)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5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까운 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지역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 이내 유예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도 실시,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기보 2억원 이내, 지역재단은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 이내다.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등 우대지원한다.


이번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등에서 7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집계 중이다. 호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기술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100만원 범위내에서(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을 지급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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