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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스튜어디스 학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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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어디스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허위광고를 한 항공사 취업교육학원인 에어라인 뉴스센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에어라인 뉴스센터는 'ANC 스튜어디스 교육학원'을 운용하면서 홈페이지에 '승무원 합격생 1위'라고 광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채용 대행한 국외 일부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실적을 국내외 전체 항공사에 대한 승무원 채용실적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항공사 승무원 학원을 선택하는데서 중요한 고려요소인 합격자수나 합격률에 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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