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상조업체들의 첫 재무현황 정보를 공개하면서 마케팅 비용절감과 사업구조 개선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지고 있고 상위 10곳조차 평균적으로 상당한 순손실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조업계 스스로도 과도한 모집수당 지출을 자제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상조업계는 고객에게서 받는 현금 이외에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영세업체들의 과다경쟁으로 영업사원들에게 너무 많은 수당이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그 동안 받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주지시켰다.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자산과 부채 등 상조회사의 재무정보도 따져보라고 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을 살펴 판매사원의 과장광고가 있는지 보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조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체로 부채초과 상태이긴 하지만, 매출수익을 미래에 인식하는 상조업의 회계처리 특성이 있고, 고객 납입금 대비 총자산 비율이 지난해 75.4%로 증가해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선수금 예치율이 점점 증가해 2014년에는 50%에 이르는 만큼 재무 리스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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