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납품단가를 후려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4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협력업체 J사와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선박도장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는 합의 이전의 거래에도 이를 소급적용하는 수법으로 하도급 대금 8843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세진중공업은 앞서 2009년 2월 다른 협력업체 D사와 선박블록 제작 계약을 맺으면서도 같은 방법을 써서 하도급대금 287만7000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공정위는 "선박제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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