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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대기업 비상장사 내부거래 분석·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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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9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유사들이 ℓ당 100원 인하를 마치고 가격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강연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9월에 대기업 현황을 공개하면서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비상장사와 상장사간의 내부거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내부거래 분석대상은 ▲신규진입업종ㆍ신규거래회사ㆍ거래금액이 급증한 분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현황 ▲상장ㆍ비상장 포함한 업종별 내부거래현황 ▲중소기업적합업종ㆍ분야별 내부거래현황 등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ㆍ친족 지분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거래금액한도도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넓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감시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추이"라면서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의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소비자단체가 외식업, 이ㆍ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가격조사를 한 뒤 외부에 발표토록하겠다"고 했다. 특히,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의 외식업과 이ㆍ미용업 가격 조사와 발표는 매월 주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하도급법 서면실태조사에서 구두발주가 확인되는 대기업은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글ㆍ애플ㆍ비자카드의 지식재산권 남용의 경우 신고된 내용 이외에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블로그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법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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