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 중소기업은 통신기기 자동개폐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대기업 A사에 납품했지만 얼마 후 예고도 없이 거래가 중단됐다. 그 후 A사는 계열사에 그 중소기업이 제공한 기술을 넘겨줘 같은 제품을 생산해버렸다. 중소기업은 결국 부도 처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각종 판단자료를 망라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을 만들었다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제조·시공·용역수행 방법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정보·자료까지 기술자료로 정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 전 행위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심사지침'에 따라 대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전 받은 뒤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줘 가격경쟁을 유도하거나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과정을 한다는 빌미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무단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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