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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인요양시설 '무조건 면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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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건·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시설 측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는 내용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으로는 시설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에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월 이용료를 밀리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독려한 뒤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갑자기 쫓겨나는 상황을 막았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경기 지역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약서를 모두 조사했다"며 "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둔 41개 시설의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불공정 약관은 ▲요양기간 중 불의의 사건, 사고(부상, 사망) 발생시 시설측에 대해 어떤 책임(민, 형사상 책임 포함)도 묻지 않으며, 이를 각서로 제출한다 ▲심장병, 폐질환에 따른 돌연사, 골절, 욕창, 휴일 또는 야간에 병원 후송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시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서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측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입소자가 월 이용료를 1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설측의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노인 요양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다 수월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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