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녹여 먹는 필름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만들고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 김모(49)씨와 판매업자 김모(42)씨를 약사법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은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9개 제품, 총 190만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간판매책인 김씨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120만장(2억8000만원 상당)을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1장당 실데나필이 15.5mg, 타다라필이 6.9~7.0mg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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