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 제약회사가 소화성궤양치료제 포장에 진통제 표시를 하는 오류를 저질러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이 생산하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성분명 라니티딘)'가 소염진통제인 바렌탁주(디클로페낙)로 잘못 표기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두 제품 모두 처방 및 투약을 중지해달라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에게 배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부 제품의 내용물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 모 병원에서 정보가 입수됐으나 실제 환자에게 잘못 투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현재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소의 잘못이 입증될 경우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상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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