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현행 농업·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지난 1998년에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 직전인 2002년, 2005년, 2007년에 3번을 연장하여 14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면세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없다"며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했고 각종 FTA가 계속 추진되는 만큼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7조원에서 최대 9조원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원예, 하우스 등 시설농가와 농기계 사용 농가 등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이달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농협 및 각종 농·어민 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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